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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기업 현장 점검

기사승인 2026.10.02  18: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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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컨설팅을 받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제도이행 여건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는 공장의 생산제품과 공정을 살펴보고 컨설팅 진행상황과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가 2일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홍덕산업 건천공장(CBAM)에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CBAM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은 기업이 제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한다.

EU CBAM은 대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2025년 말 전환기간을 마치고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섰다. 기업은 배출량 검증과 인증서 구매・제출 등 관련의무에 대비해야 한다.

공단은 2025년까지 총 16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가 2일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홍덕산업 건천공장(CBAM)에 방문하여 제품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특히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와 소재 등 앞단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단위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이 시작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유럽에 수출 중인 국내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공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U CBAM 제도와 기업지원 컨설팅에 관한 문의는 헬프데스크(1551-3213, 내선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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