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신고 시 건당 5만 원 지역화폐 지급…위반자는 과태료 최고 300만 원
파주소방서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막고 시민 중심의 자율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지속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 행위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및 개방 고정 행위 ▲소화배관 밸브 차단 등이다. 이는 비상시 피난을 막고 소방대의 신속한 진압을 방해해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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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온라인 소방서 홈페이지나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위반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단순 일시 개방이나 피난・방화시설이 아닌 곳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위반 장소와 행위 날짜가 명확히 식별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정당한 신고로 인정받는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순간 생사를 가르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단 한 번의 닫힘이나 방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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