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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하는‘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시범운영을 확대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각 예산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평가 및 환류하는 제도이다.
특히, 우리도에서는 감축사업 이외에도, 도로·시설공사와 같은 배출사업 분야도 중점 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고 있다.
제주도는 2023회계연도 도 본청 6개국 9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적용 부서와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2026회계연도에는 도 본청 전 부서와 2개 사업소, 제주시 5개국, 서귀포시 3개국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모두 296개 사업을 분석하고 있다. 내년에는 농업기술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6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모두 296개 사업, 1조 103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감축사업은 230개 사업·8,180억 원, 배출사업은 29개 사업·1,074억 원, 혼합사업은 37개 사업·758억 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9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800억 원,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122억 원,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167억 원, 친환경 메탄저감 가축사육 시범사업 2억 2,400만 원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기차 전환, 재활용 확대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감소, 폐열을 활용한 전력 생산, 메탄 저감 사료 보급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전력을 생산해 연간 3만 2,357.8tCO₂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분석돼 주요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감축효과를 보였다.
제주도는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상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실제 사업 집행과 결산 과정에서도 나타났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다시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29일 전 부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을 높일 계획이다.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산정한 감축 효과가 실제 사업 집행과 결산 결과로 이어졌는지 면밀히 평가하겠다”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순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