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노동감독관 5,131명 중 변호사·노무사 17명(0.33%) 불과
오늘부터 검찰청 폐지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 가운데, 형사 절차적 전문성이 부족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종전대로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함께 삭제됐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문도 그대로 복원됐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노동, 산림, 금융 등 특수 행정 영역의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정규 형사법 교육을 거치지 않은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법리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역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일례로 전체 특사경 중 검찰 송치 사건이 가장 많은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감독관의 경우, 정원 5,131명 중 변호사, 공인노무사는 17명(0.33%)뿐이다. 전국 8개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도 총 32명(0.62%)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와 올해 무리한 증원으로 1년 차 미만 ‘초보 감독관’ 비중은 크게 늘고 있다.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1,216명 중 1년 미만 경력자가 428명으로 3분의 1을 넘어선다.
이처럼 노동 사건은 급증하는데 경험이 풍부한 감독관과 전문 인력이 적다 보니 일선 수사 적체는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18%에 불과했던 중대재해 사건 미처리율은 지난해 78%로 4배 넘게 폭증했다.
최근에는 지방노동감독관제도 등의 도입이 맞물리면서 수사나 노동 행정 경험이 전무한 지방직 공무원이 특사경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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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사진)은 “현행법은 충분한 심의 없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일괄 폐지함으로써, 수사 전문성과 통제 체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라면서 “특사경에 관한 만큼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종전대로 복원하여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