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철 의원, “제도 취지를 농락하는 변칙·불법, 기후부 전수조사로 뿌리 뽑아야”
현행 야생생물법상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이상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기존 사업자에 한해 2027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나 수입·수출 허가 대상 야생동물을 수입·판매 등 영업 목적으로 취급하려면 별도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전국 315개(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에 달하는데, 이 중 변칙과 불법을 통해 전시·판매 영업을 하는 업체가 실제로 확인됐다.
확인된 유형은 크게 세 갈래다. 동물원 허가나 전시 유예를 받지 않은 채 '판매용'이라는 표시로 위장해 사실상 전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4곳(A~D), 야생동물 전시시설로 유예받은 상태에서 정작 야생동물 영업허가 없이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1곳(E), 이 업체와 유사한 상호를 쓰며 연계 영업을 하는 정황이 포착된 업체가 1곳(F)이다. 이 중 A·D업체는 별도로 야생동물 영업허가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이는 전국 315개 업체 중 일부를 표본조사한 결과일 뿐, 전국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업체가 이 같은 변칙·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기 용인의 A업체는 반려동물 영업허가만 받았을 뿐 야생동물 영업허가는 받지 않은 곳이다. 그럼에도 야생동물 판매 영업을 하며, 시민들에게 관람료를 받고 동물을 전시하는 등 사실상 전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판매 구역에는 동물 체험 시간표가 게시돼 있었던 반면, 판매 중임을 알리는 표시나 안내는 극히 일부 개체에만 붙어 있었다.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포유류인 프레리도그가 전시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 화성의 B업체는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역시 판매로 위장한 전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고, 전시 장소에는 백색목록 개체인 미어캣·바위너구리가 전시돼 있었다. 이들 개체의 판매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직원조차 판매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전의 C업체는 ‘쪼개기 영업’을 하고 있었다. 1층에서 입장료를 결제하면 1·2층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구조다. 지자체 확인 결과 1·2층이 각각 별도 사업자로 등록돼 있었고, 사업장별 보유종이 10종 50개체 미만이어서 동물원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1·2층 모두 '동물원'으로 표시돼 있었고, 백색목록에 포함된 개체를 판매 개체로 위장해 전시하고 있었다.
부산의 D업체는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력이 있는 곳이다. 이런 이력에도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가격표가 붙은 개체와 그렇지 않은 개체가 뒤섞여 있었고, 대부분의 동물이 체험에 동원되고 있었다. 특히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북극여우가 전시되고 있어 전시행위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경남 양산의 E업체와 F업체는 서로 연계된 정황이 포착됐다. E업체는 야생동물 전시시설 유예 업체로, 기존에 신고한 개체에 한해서만 전시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확인된 신고 개체는 알파카 1종에 불과했다. 오히려 신고되지 않은 다른 야생동물이 버젓이 전시되고 있었고, 별도로 파충류를 판매하며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F업체는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취득한 곳이지만, 신고한 종과 다른 미어캣을 판매하고 있었다. E업체 내에서는 파충류가 판매·진열되고 있었는데, 이와 함께 F업체의 파충류·소동물 분양을 홍보하고 있어 두 업체가 사실상 공생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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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사진)은 “무허가 야생동물 전시 금지와 야생동물 영업허가 제도 도입은 무분별한 야생동물 판매를 막고 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변칙과 불법 영업으로 법 개정 취지를 농락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해철 의원은 “의원실이 확인한 것은 일부 표본조사일 뿐, 전수조사를 진행하면 이 같은 변칙·불법 영업이 더 많은 곳에서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후부는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취득한 업체, 전시 유예시설, 반려동물 영업허가로 야생동물을 취급해 온 업체까지 조속히 전수조사해 변칙과 불법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부와 협력해 이 같은 변칙과 불법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