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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전 주소만 입력하면 지하시설물 바로 확인

기사승인 2026.09.30  0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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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시설물 간편 조회’ 및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서비스 본격 개시

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에 여러 기관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9월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대국민 서비스] “전화 돌리기 끝!” 주소 입력으로 지하시설물 원스톱 확인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관리기관: 지방정부), 가스(관리기관: 가스공사), 통신(관리기관: 통신사) 등 땅속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각 시설물의 관리기관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지하시설물 유무 조회 간편 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 브이월드 접속(www.vworld.kr/v4po_main.do)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www.vworld.kr) 접속 후(회원가입 필요) 주소만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 할 수 있다.

[전문가·사업자 서비스] 종이도면 벗어나 ‘암호화 전자파일’로 스마트하게 분석

기존에는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 형태로만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를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 서비스 접속(서비스-지하시설물 조회 클릭)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정밀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 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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