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배터리 의무 반납대상 전기차의 폐배터리 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수율은 6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수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등록 말소된 전기차가 전체 반납 의무대상 전기차의 5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발생할 폐배터리들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말까지 국내에서 폐차되어 폐배터리를 반납할 의무가 있는 전기차는 6,775대이며 이 가운데 폐배터리가 회수된 전기차는 4,470대로 회수율은 65.9%에 머물렀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구매하고 등록한 전기차는 총 13만 4,962대로 이 전기차들이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폐배터리를 차량에서 분리한 후 정부에 반납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폐배터리가 반납된 것을 확인한 이후 말소처리해야 한다. 전기차에서 탈거된 폐배터리는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유통되며, 손상·파손된 전기차 배터리, 스크랩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어 파·분쇄 등 처리 과정을 거쳐 재활용된다.
그러나 현재 폐차 처리되었지만 회수되지 않은 2,305대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반납되어야 할 폐배터리거 더 많다는 점이다. 2030년대부터 연간 1만대 수준의 폐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까지 총 87,492대의 전기차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폐배터리를 회수·보관하는 환경공단의 전국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폐배터리 보관가능용량은 현재 5천개 수준으로 앞으로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가 관리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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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사진)은 “전기차 확대 정책에 발맞춘 폐배터리 관리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환경문제와 산업적 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며 “회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과 함께 부족한 수거센터 보관용량을 보완하는 문제 등을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