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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 현장의 목소리 수렴

기사승인 2024.10.22  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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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이행 실태 현장 확인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22일 안산시에 위치한 안산도시개발을 방문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화학규제 개선관련 사업장의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앞줄 가운데)이 22일 안산도시개발을 방문해 화학규제 개편 관련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 한강유역환경청)

이번 방문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찾아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확인하고, 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에 앞서 사업장의 철저한 이행 준비를 당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한강청은 사업장 관계자와 함께 이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을 점검하고,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계획을 확인했다.

   
▲ 김동구 한강청장(앞줄 가운데)이 안산도시개발 관계자들과 화학사고 예방, 사업장 안전활동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 한강유역환경청)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등 환경부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인체 및 환경 노출 등을 고려한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도 화학규제 개편 방향이 사업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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