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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특혜성 사내 대출’ 질타

기사승인 2024.10.16  1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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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대출 잔액 548억원, 제도 개선 않는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

   

특혜성 사내대출을 시정하라는 국회 지적과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여전히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의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규모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사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의 직원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운영금리는 지난해 2.5%로, 같은 해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5.47%)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수공의 사내대출 금리를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2.5%로 유지 중이다(2020년 2.8%). 같은 기간 시중 금리는 ▲2021년 2.83% ▲2022년 3.91% ▲2023년 5.47%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4.83% 수준이다.

이에 따라, 수공의 사내대출 미상환금액(연도 말 잔액)은 ▲2021년 441억4900만원 ▲2022년 508억500만원 ▲2023년 548억5100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103억8200만워의 대출이 신규 발생했다. 사내대출을 이용 중인 직원도 2021년 1898명에서 올해 8월 2435명으로 매년 순증했다.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통해 사내대출 금리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공을 비롯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19개 공기업은 여전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수공은 그중에서도 대출 규모가 가장 크다.

김위상 의원은 “기재부는 물론 국회 지적조차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방탄’ 특혜대출”이라며 “올해 6월 기준 수공의 부채는 11조9102억원, 부채비율은 101.6%에 달한다”라고 꼬집었다.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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