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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4.10.11  1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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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외 본인 소유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23 년 동안 가능

   

김소희 의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외 본인 소유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23 년 동안 가능하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0월11일 대표발의 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작물 재배 등을 하면서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 농지를 보전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 및 농가 수입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탄소중립과 식량안보의 동시 달성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 현행법은 영농형 태양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면서 원활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23년 이내의 기간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도록 했다.

또한 , 정부로 하여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컨설팅 지원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 이른바 절대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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